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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5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빌라 402호에서 무등록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대부 업 및 이자 제한 초과 수수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16.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한 95만원을 대여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원을 받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292.12%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5,175,000원 상당을 대여하고 평균 연 385.18%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무 등록 대부 업 광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초순경부터 2016. 8.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및 포 천시, 서울 중랑구 및 노원구 일대에서, 명함 형 전단지에 “ 허가 받은 업체이니 안심하고 쓰세요,

100만원 10분 대출, 조기 상환 시 이자 감액”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A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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