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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27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2014. 7. 15. 이전) 또는 연 25% (2014. 7. 15. 이후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경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C에서 D에게 470만원을 대여하면서 10일 후에 10% 상 당의 이자를 수령하여 D으로부터 연 365%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 경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운영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37회에 걸쳐 90,720,000원을 대여하고 9,072,000원의 이자를, E에게 86회에 걸쳐 121,564,000원을 대여하고 6,078,200원의 이자( 월 5% )를, F에게 26회에 걸쳐 72,306,000원을 대여하고 3,615,300원의 이자( 월 5% )를, G에게 4회에 걸쳐 6,563,000원을 대여하고 328,150원의 이자( 월 5% )를 각 지급 받아 연 30% 또는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E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번호 특정)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등록 대부 업 운영의 점), 각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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