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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정8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2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67 세) 은 2015. 9. 8. 경부터 위 건물 중 가동 2, 5, 6 층 및 나 동 1 층을 임차하여 ‘E 의원’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 피해 자가 위 의원을 재개 원하려고 하자, 인공 신장실이 있는 위 건물 가동 5 층의 전자 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나 동 1 층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가동 5 층 및 나 동 1 층 입구에 ‘ 경고. 이곳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인 백’ 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위 의원 관계자가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92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2015. 9. 8. 경부터 위 상가 중 가동 2, 5, 6 층 및 나 동 1 층을 임차하여 ‘E 의원’ 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4. 1. 오후 경 위 의원 환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몇 개월 간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여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화가 나, 환자 대기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꽃바구니 받침대를 넘어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꽃바구니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고문 첨부)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기록 제 127, 128 쪽) [2016 고 정 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바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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