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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125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빌딩( 이하 “ 본건 건물”) 의 소유자로, 위 건물 지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본건 건물은 지층 포함 총 7 층 건물로, 피고 인은 위 건물 지층 중 218.655㎡에 대해서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로, 지층 중 169.48㎡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로, 1 층 중 128.49㎡에 대해서는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의원) 용도로, 1 층 중 78.16㎡에 대해서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용도로, 1 층 중 29.45㎡에 대해서는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용도로, 1 층 중 23.1㎡에 대해서는 주차 리프트 용도로, 2 층에 대해서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기원) 용도로, 3 층에 대해서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비디오물 감상실) 용도로, 4 층에 대해서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용도로, 5 층에 대해서는 근린 생활시설( 한 의원) 용도로, 6 층에 대해 주택 용도로 각 사용 승인을 받았다.

1.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13:0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승인 받은 위 건물 지층 중 169.48㎡에 니트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여 위 장소를 E의 옷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기원) 용도로 사용 승인 받은 위 건물 2 층을 F에게 임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의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비디오물 감상실) 용도로 사용 승인 받은 위 건물 3 층을 E 의류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용도로 사용 승인 받은 위 건물 4 층을 E 세탁 및 저장 창고로 사용하고, 근린 생활시설( 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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