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9. 강제 경매를 통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 2 층을 점유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08:00 경 위 건물 지하에서 4 층까지 계단으로 연결된 통로의 지하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피해자가 2 층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내지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 2 층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12:02 경 위 건물 2 층에 이르러, 2 층 내부구조를 보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2 층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 정 727] 피고인 A은 2016. 4. 19. 강제 경매를 통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 2 층을 점유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중순경 위 건물 2 층에서 피해자들이 점유 중인 사무실의 벽면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유치권 내지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 2 층 사무실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말경 위 건물 1 층 출입문에 “E, D 등이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문을 봉쇄하였다.
” 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을 낙찰 받을 때 유치권 신고서,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건물 낙찰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