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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97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 층, 1 층, 2 층을 임대하여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2016. 12. 경 피해자 E에게 2 층 일부를 전대차하였다가 그로 인하여 상호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29. 22:30 경 위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CCTV 설치 공사를 하고 있자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에게 “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냐.

” 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 원장실에서 물건이 없어 져 CCTV를 설치하고 있다.

” 고 하자 “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지. ”라고 대답한 다음 갑자기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이 마치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며 언성을 높이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원장실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18:14 경 위 피해자의 병원에 있는 VIP 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병원이 휴무 일임에도 자신이 이사를 할 때 피해 자로부터 돌려받을 물건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촬영을 하기 위해 간호사와 함께 그곳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14:00 경 제 1 항 기재 빌딩의 2 층을 비우고 1 층과 지하 1 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병원의 직원과 고객들이 사용하는 2 층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를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철거한 후 그 좌변기의 착석용 뚜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도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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