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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318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주택 가동 B04 호에 거주하고, D은 위 C 주택 가동 B01 호에 거주하는 같은 건물 주민이다.

『2015 고 정 3180』 피고인은 2015. 7. 29. 20:40 경 위 C 주택 가동 내에서 학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소방관 2명, 건물 관리인 E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D에게 ‘ 이 도둑년이 신고하고 어디 도망갔냐,

이 미친년, 개 같은 년 신고하고 어디 갔어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361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29. 21:20 경 위 C 주택 가동 B01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화재신고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21:30 경 위 C 주택 지하 1 층 복도에서 피해 자가 화재신고를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2015. 7. 29. 22:19 경 위 장소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 기재 『2015 고 정 3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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