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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5: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게스트 하우스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5 세 )에게 ‘( 피해자의 짧은 머리를 지적하며) 너 사회에 불만 있냐

’ 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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