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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1:15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하려 하였으나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C(31 세) 가 “112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 라며 끼어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경미함 [ 불리한 정상] 동 종범죄 전력 매우 많음,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현재는 유예기간 도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에서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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