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1:3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고 E, F과 동행하여 칠 곡 경찰서 G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01:5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칠 곡 경찰서 G 지구대 앞에서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씹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함.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