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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9:00 경 대구 북구 구 암로 60 길 대로변에서 피해자 B(37 세) 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찌르며 밀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데다,

이미 2 차례 선처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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