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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7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9: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 청 삼거리에서 피해자 C(61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 대머리, 택시기사는 마누라도 없다" 고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같은 날 19:45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57 해 가든 아파트 앞길에 택시를 정 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과 다수( 벌 금형 9회, 징역 형 집행유예 1회), 피해 회복 없음 [ 유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 폭행 정도 및 범행 태양이 경미함,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을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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