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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9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7:2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 여, 71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 장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미합의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는 경미함,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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