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7의 11 극동스타클래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노상까지 100미터 정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19. 11:00경 위 극동스타클래스 인근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을 당하였는데 전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크게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 오늘 새벽에 나 대신 네가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고 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은 2014. 3. 21. 19:37경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2014. 3.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