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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59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9:37경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같은 달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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