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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4고단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9.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축산물고기백화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지교차로 쪽에서 동인병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보행자가 있는 인도와 근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관절 연골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ㆍ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19.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먹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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