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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1경 순천시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내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으며, 피고인이 2013년, 2014년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150m로 길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 선고된 형들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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