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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9. 08:2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8:25경 의정부시 민락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색이 매우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10. 19. 12:10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10경 서울 노원구 G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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