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은 신용 불량으로 인하여 휴대폰 개통을 하지 못하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D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 북구 E 아파트 106동 1218호에서 D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러 가자. ”라고 말하여, 같은 날 D과 함께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내 휴대폰 개통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명 란에 ‘D’, 주소 란에 ‘ 대구 광역시 북구 E 아파트 106-1218’,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또 한 C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D’ 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번호별 피해 내역 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I 요금 내역서, D 전화기 소액 결제 내역 표, D 통장 거래 내역서, D 통장 사본, 가입사실 확인서, 계정별 청구 내역서, D 복지 카드 사본, D 심신 장애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2, 16, 18, 21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