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31. 00:30 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 B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가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G, H 등은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몸통을 배 부위로 밀치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몸을 어깨와 몸통 부위로 수 회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F가 일어서자 재차 그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 F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판시 각 공동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판시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들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