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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3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9. 5. 17:2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인천 정비사업소 ’에 피고인 B이 구입한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차량 결함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정비서비스에 항의를 하던 중, 정비소 직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격분하여 그 곳 총괄 부장인 피해자 F(56 세) 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에 항의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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