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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정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 D, E( 여, 15세) 은 모두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9. 27. 00:22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D과 C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D 일행에게 ' 병신' 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E( 여, 15세) 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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