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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08 2017고단1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7. 7. 9. 01:05 경 이천시 E에 있는 F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G(28 세) 가 흙탕물이 튀었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9. 01:05 경 이천시 H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사 K, 경장 L 등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K의 팔과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K의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L의 오른손 손등을 입으로 물고 위 J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K, J, L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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