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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01:00 경 서울 동작구 C, 3 층 'D' 주점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말을 했는데도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버너 위에 있던 짬뽕 탕 그릇에 있는 짬뽕을 피해자에게 쏟아 부어 짬뽕 국물이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점상 각막염,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표재 각막염, 상 세 불명의 급성 결막염'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눈에 들어간 짬뽕 국물을 휴지로 닦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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