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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9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말초 신경증으로 인하여 들고 있던

PET 재질의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때린 것은 아니고 맥주병( 플라스틱) 을 던졌는데 아내가 얼굴에 맞았나

봅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 말초 신경증으로 인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 피고인이 2016. 3. 4. 01:00 경 평택시 D 아파트, 106동 602호에서 이야기 하면서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겁도 주고 본인 말만 앞세우고 맥주병을 던져서 제 왼쪽 눈에 맞았습니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K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의사 L이 작성한 진단서에도 피해 자가 결막염을 동반한 표재 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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