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합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12:00 경 아산시 C, 'D 회사' 레미콘 공장 내에서,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 E(38 세) 과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B-38 스프레이 건’ 을 피해자의 얼굴에 발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호신용 스프레이건을 발사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측)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표재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인 F 덤프트럭 안으로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2회 내리쳐 문짝을 찌그러트리고, 제 1 항 기재 호신용 스프레이건을 피해 자의 차량 내부에 발사하여 수리비 합계 5,468,43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사용 스프레이건에 대하여)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현장 채 증 사진,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