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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26 2017고단3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01:3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5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5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G(40 세) 가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저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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