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22 세) 과 대학 선,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0:00 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2 층 F 주점 내에서 “ 럭비 부” 개강 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며 이야기 중, 대학 선배 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 병신새끼, 좆 밥 새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결막 출혈( 좌측), 점상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증거자료( 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내용]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결막 출혈 등의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
[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정확히 이마 부위만을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행 직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흘러 응급조치를 하였음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이틀 후인 2015. 3. 18. 피해자가 내원하여 받은 진단서의 진단 병명에는 이마 부위의 출혈에 관한 언급이 없고 결막 출혈( 좌측), 점상 각막염만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다음날은 치료 차 기숙사에서 쉬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