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6:15 경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이 마트 보라 점 인근 보라 하 갈로를 보라 동에서 공세 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 D(52 세, 여)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는 등으로 항의하자 감정이 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107 동 앞 노상까지 약 1km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이 멈추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연 후, 주먹으로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머리를 4-5 회 때려 그녀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홍채 섬 모체 염 및 점상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