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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03 2016고단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2:40 경 아산시 B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동생 D, 피해자 E( 여, 21세) 및 피해자 F( 여, 19세) 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일어나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 E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F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준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2000. 11. 10.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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