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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1 2018고단4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3:4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그 곳 수면 실 안마의 자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안마의 자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몸을 돌아 누운 피해자와 그녀가 앉아 있던

안 마의 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안마의 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와 태양 역시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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