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4. 23:17 경 화성시 C 2차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18세 )로부터 “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 가세요” 라는 소리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후 손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 년 5월( 상 한의 1/2 합 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