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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9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22세) 는 D 대학교 E 학과 대학원 선후배 관계이다.

1.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105동 10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학회 관련 회의를 한 후 소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 대전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학회 참가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와 배를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미국 시애틀 소재 ‘G’ 호텔에서 학회 참가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내지 3 범죄의 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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