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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4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22:30 경 대전 서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단 둘이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1. 00:10 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정차한 G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함, 동종 범죄 전력 없고, 2003년부터 는 범죄 전력 없음,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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