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2:5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 자의 발바닥에 가져 다 대 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3. 9. 00:30 경 위 수면 실에서 자리를 바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299조 법정형 : 1월 ~10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여러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들과, 한편 피고인이 2012년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