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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나2031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파주시 C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으로 ‘D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B)’에서 근무하던 E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E과 F는 원고의 조카(원고의 언니의 아들과 딸)들인데, 원고는 이들로부터 적당한 아파트 임대 물량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이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하였다.

나. 그런데 E과 F는 ‘파주시 G아파트 307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공모하여, 2008. 10. 6. 사실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H과 ‘보증금 4,000만 원, 임차료 월 6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보증금 1억 원, 임차료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목적물 파주시 G아파트 307동 201호, 임대인 H,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차료 1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14.부터 2010. 11. 13.까지, 중개인 피고 B’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조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08. 10.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11. 1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E, F에게 지급하였다.

E, F는 위 1억 원 중 4,000만 원만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자신들이 소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E, F는 2012. 3.경에도 원고에게 '임대인이 추가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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