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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4가합55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1. 1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파주시 C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으로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E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E과 F는 원고의 조카(원고의 언니의 아들과 딸)들인데, 원고는 이들로부터 적당한 아파트 임대 물량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이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E과 F는 공모하여 2008. 10. 6. 사실은 ‘파주시 G아파트 307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H과 ‘보증금 4,000만 원, 임차료 월 65만 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임차료 월 1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목적물 파주시 G아파트 307동 201호, 임대인 H,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차료 1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14.부터 2010. 11. 13.까지, 중개인 피고 B’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조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08. 10.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11. 1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E, F에게 지급하였다.

E, F는 위 1억 원 중 4,000만 원만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자신들이 소비하였다.

나. 또한 E, F는 2012. 3.경 원고에게 ‘임대인이 추가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추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소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경 H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E, F가 원고를 대리하여 H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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