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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44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8. 12. 5.경부터 2010. 10.경 무렵까지 G 소유인 구리시 H빌딩 1층 일부 및 2층 내지 5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던 자들이다.

위 예식장은 본래 임대인 G이 2006. 10.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임차인 J에게 임대보증금 8억 원, 월 임차료 8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것이었으나, 2008. 12.경 G, J, 피고인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J가 피고인들에게 전대차보증금 8억 원, 월 임차료 800만 원, 임대기간 2008. 12. 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37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5,000만 원, 2008. 12. 29.경까지 1억 5,000만 원, 2009. 6. 5.경까지 3억 원, 2010. 6. 5.경까지 3억 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고, G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각 지불하여 하며 지급기일을 지체할 경우 위 전대계약은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J에게 2008. 12. 5.경 5,000만 원, 2009. 1. 19.경 9,000만 원, 2009. 1. 21.경 4,000만 원, 2009. 1. 22.경 2,000만 원, 2009. 4. 1.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G에게 2009. 1. 25.경 2,500만 원, 2009. 3. 말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J에게 나머지 보증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나머지 보증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J에게 약정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여 임대인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8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5.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2009. 6. 10.경부터 201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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