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6. 00:2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강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전리에 있는 강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4】 피고인은 2013. 7. 3. 19:40경 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소재 쌍백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쌍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6.자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7. 3.자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농번기에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