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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2:00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판 리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판 리 8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호 아진 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사고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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