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6.26 2013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4:2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삼거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금리 소재 가수교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