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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7.08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0. 20:45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학동길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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