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0. 20:45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학동길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