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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15 2013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8:25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삼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오리에 있는 삼가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운전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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