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18:2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가야밀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백면에 있는 평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7. 19. 18:2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가야밀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백면에 있는 평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5. 7. 21.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음주측정까지 한 사정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7. 22. 15:32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E에게 ‘2015. 7. 19.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다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2. 15:32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E에게 ‘2015. 7. 19.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A이 아니라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