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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49189 (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1.부터 2013. 7. 9.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템리서치에 투자하면서 투자원금 보장 차원에서 2010. 4. 1. 피고 C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투자원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고, 2010. 4. 12. 피고 B, D, E로부터 투자원금 3,63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10. 11. 22. 원고에게 F 소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2010. 12. 1. 피고 C, D, E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잔액 1,63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 B는 다시 2011. 8. 10. 원고에게 양도를 약속하였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2,000만원 상당을 월별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송금받을 계좌로 G 명의의 계좌를 특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용금 3,63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는 위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거나, 차용금 중 18,173,455원(8,073,455원 1,600,000원 8,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박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들이 변제를 주장하는 금원 중 2011. 9.부터 2013. 2.까지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원고가 특정한 G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합계 850만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앞서 협의 경과에 비추어 차용금 원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투자한 회사의 계좌에서 문삼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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