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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나103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경 C에게 2009. 7. 30.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차용한 돈을 합산하여 5,100만 원 5,100만 원 = 2009. 7. 30.자 차용금 1,200만 원 2010. 9. 30.자 차용금 1,200만 원 2010. 10. 30.자 차용금 900만 원 2010. 11. 30.자 차용금 300만 원 2010. 12. 30.자 차용금 1,200만 원 2011. 12.경 차용금 300만 원 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대로 피고는 C에게 합계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C는 2018.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4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C의 협박 등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C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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