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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7 2016가단1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5.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나누어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2. 20.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딸인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는 2015. 12. 30.까지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거나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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