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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1908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0. 6. 5...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2003. 7. 31.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04.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2004. 8. 2.경 원고와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변제기를 2005. 1.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① 2005. 2. 1.에는 70,000,000원을 2005.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② 2006. 3. 20.에는 70,000,000원을 2007.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2%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③ 2007. 3. 26.에는 70,000,000원을 2008. 1.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④ 2009. 9. 17.에는 70,000,000원을 2010.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⑤ 2010. 2. 2.에는 70,000,000원을 2011.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2%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0. 그때까지 미지급된 이자는 1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여, 원금 70,000,000원과 이자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2011. 12. 30.부터 월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11. 10. 10.자 서류 작성 이후인 2013. 12. 14.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본소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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