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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125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피고(주식회사 D에서 2012. 11. 4.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및 주식회사 G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F그룹의 회장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F그룹의 부회장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G에 2010. 3. 5. 20억 원, 2010. 4. 22.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2012. 2. 15. 기준으로 남은 투자금은 33억 5천만 원이였는데, E는 2012. 2. 16. 원고에게 『E가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투자금’을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으로 승계하여 원고에게 위 33억 5,000만 원을 2012. 9.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되,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매월 말일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하고, 그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당시 대표이사 : H)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1심 공동피고 B이 E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33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피고가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 33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대표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E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E와 친분관계에 있던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은 무효이다.

나. 판단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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