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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418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3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0. 11.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0. 12. 14.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1.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3. 30. 그 동안의 대여금 등을 정산하여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이후 2010. 4. 1.부터 2010. 12. 2.경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및 피고 운영의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4,000만 원이고(피고는 2010. 8. 2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위 추가 차용을 원인으로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 동안 피고 및 D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합계 4,640만 원인 사실,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2011. 1. 5.부터 2012. 10. 26.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합계 2,69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10. 12. 14.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2,360만 원(총 차용금 7,000만 원 - 변제금 4,640만 원)이 잔존하였고, 피고는 이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2010. 12. 14.자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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